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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제목

[김영균 변호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1064
내용

김영균 변호사는 건물관리인으로서 불법사행성 게임장(환전)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사용하게 해서 범행을 밤조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변론요지]


이 사건에서, 김영균 변호사는 피고인은 게임장을 임대할 당시 건물에서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환전행위까지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 사건에서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게임장 임대 당시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것 이외에 환전행위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과거 범행이 게임장에서 환전을 했던 것은 아닌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할 것 까지 알고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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