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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제목

[김영균 변호사]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1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1913
내용

김영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고, 그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출 전 대출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네주었습니다.  


[변론요지]

이 사건에서, 김영균 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고, 통상의 인출책들처럼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해 자신의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만날 당시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특별한 대화도 하지 않았던 점등을 통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조직원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사실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판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형법상 방조범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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