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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변호사] 구속적부심 인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4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1184
내용


이슬 변호사는 2018.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의자가 1차로쪽으로 핸들을 과대 조향하며 좌회전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고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의자의 동종 전과]


1. 2012. 11. 특가법(도주차량)

2. 2013. 10. 특가법(도주차량)

3. 2018.   1. 특가법(도주치상)


[이슬 변호사의 변소 요지]


이슬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시 피의자의 주거일정,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도망할 염려가 없음, 범행동기, 비교적 경미한 피해 및 피해 회복의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8개월 된 딸을 돌볼 사람이 없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결과]


1.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2. 보증금액은 금 3,000,000원으로 한다.

3. 피의자는 석방 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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